1(239).jpg

 

                                                                                                

   관세사 시험 대비 "강원진, 관세사 무역실무 논술연습 -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 라는 책이 2015년 8월 30일 도서출판 박영사(02-733-6771)에서 출간(881면, 4X6배판)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무역상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관세사의 전문적 활동영역 확대와 관세사 직무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의 가장 선호하는 전문자격증이라면 관세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역 및 통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자격시험을 통하여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여 무역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관세사 전문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소정의 시험과목 중 비교적 학습 분량이 많고 무역거래 관련 규범 등 전문적인 지식과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 무역실무 논술형 과목이다.

 

   그러나 관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무역실무 과목의 논술형 문제 및 모범답안 작성에 대한 수험 준비서가 꼭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책이 거의 없었다. 관세사 자격시험 무역실무 논술형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수험자가 제시한 견해가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에 대한 논거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자가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자는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무역실무 과목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사 무역실무 논술연습”-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형식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이 책은 관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를 위하여 무역실무 수행상 전문가적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내용 및 논점들을 분석·검토하여 관세사 자격시험 무역실무과목 논술형 문제 및 답안작성 사례를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구성한 차별화된 무역실무 시험 준비서이다.

   둘째, 이 책 내용은 무역계약, 무역대금결제, 국제물품운송, 적화보험과 무역보험, 전자무역 및 무역거래분쟁의 해결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핵심내용을 14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2013년 업데이트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 및 2013년부터 발효된 ICC 포페이팅통일규칙(URF 800) 등 최신 관행 등 무역거래 관련 규범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무역계약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의 규범을 상세히 반영하고 매매당사자의 의무 등 핵심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셋째, 각 장에는 주요 쟁점사항을 선정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에 바탕을 두어 엄선된 주요 문제 및 모범답안의 서술내용을 제시하였고 각 장마다 관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및 유제 등 추가 연구문제를 추록으로 편성하였다.

   넷째, 대외무역법과외국환거래법의 답안작성 연습은 무역실무 일반에서 다루는 논술성격과 다소 다르고 정책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 개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수험자가 별도로 실시간 웹에서 제공되는“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할 경우 최신의 법령정보를 다양한 방법(3단 법령검색 등)으로 검색 및 내용파악이 용이한 점과 법규서 참고 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책 부록에는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기출문제 및 연구문제를 수록하여 위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학습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특히 답안작성 및 서술내용에는 답안작성 소요시간 및 지면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다소 긴 답안은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이 책은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뿐 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국가검정시험 중 무역실무 과목 응시자나 대학 등에서 무역실무(국제상무; 무역상무)에 대한 주요이슈를 총 정리하는데 병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및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합격과 성취의 결실로 화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 자 

                                                                                                                                                                                                                                                                                                                                                                                                                                                                                                     

 

                                                                                                                                                                  

조회 수 :
7298
등록일 :
2015.06.06
15:09:15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8953/d8a/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8953

2015530일 강원진, 무역결제론, 3판이 도서출판 박영사(02-733-6771)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 제2판을 펴낸 후 최근의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무역결제분야의 새로운

규범제정 및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제관습의 변화에 부응하고 미흡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

용들을 제3판에 반영하였다.

첫째, 국제상업회의소의 포페이팅통일규칙(URF 800)이 새롭게 제정되어

2013년부터 포페이팅거래의 준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11

에 이를 추가하였다.

둘째, 2013년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이 업데이트되어 이 책의 제2

등 관련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셋째, UCP 600 이후 업데이트된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URR 725)의 내용

을 제5장에 반영하였다.

넷째, 13장의 전자자금이체 부분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였고, 15장의

트레이드카드 부분은 운영주체의 변화 등으로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현실을 반영

하여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이 외의 내용들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조회 수 :
50876
등록일 :
2015.06.06
13:19:14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8947/613/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8947

2013년 9월 10일 "무역계약론 제4판"(수정판)이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출간되었다.

 

 

 

조회 수 :
6313
등록일 :
2013.09.30
16:55:09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7941/d19/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7941

c3f86c1955ea09411f2016679fa27604.jpg

 

 

2013125 "신용장 분쟁사례"를 신간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현행 UCP 600의 번역 및  축조해설과 함께 신용장 분쟁사례들을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국내외 법원의 판례에 기초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신용장거래 실무상 중요한 분쟁사례 및 쟁점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엮어  UCP 600 조항과 연계시켜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은행이나 무역업계에는 신용장결제분쟁 예방 및 해결 지침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신용장결제분쟁 사례연구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진/신용장 분쟁사례/도서출판 두남(전화: 02-478-2065)/4*6배판, 598

 

 

 

 

 

 

 

 

 

 

 

 

 

 

 

CONTENTS

Chapter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및 용어의 정의 ·························15

1조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적용························· 17

Case 01-01 비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통지의 인정 여부······························19

Case 01-02 UCP 준거문언이 없는 신용장의 경우 UCP 적용 여부··············22

Case 01-03 UCP 600과 모순 또는 불일치되는 경우 신용장에 수정 또는

배제의 문언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24

Case 01-04 보증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미지급 송장사본의 심사 ·················27

Case 01-05 자신의 은행지점 상호간 보증신용장 발행가능 여부·················29

Case 01-06 보증신용장의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사이의 법률관계············30

2조 정의················································33

Case 01-07 은행영업일이 아닌 일자에 서류 수령시 은행영업일 인정 여부····41

Case 01-08 은행의 일치성 판단을 위한 은행영업시간의 해석 기준············43

Case 01-09 “일치하는 제시여부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미······································································44

Case 01-10 UCP 600의 제2조에서 정한 매입의 의미·······························46

Case 01-11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지급이행된 경우 재매입약정의

적용 여부················································································47

3조 해석················································50

Case 01-12 증명(certified) 대신 공인(legalized)이라고 명시된 서류의

일치성 ·····················································································54

Case 01-13 국내 상업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요구의 경우 국내의 의미·····56

Case 01-14 선화증권발행 일자에 사용된 “from”이 발행일에 포함되는지

여부·························································································57

Chapter 2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59

4조 신용장과 계약·········································61

Case 02-01 신용장 물품명세란의 참조사항도 은행이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63

5조 서류와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66

Case 02-02 근거계약 위반의 경우 이미 지급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능 여부···69

Case 02-03 UCP는 서류작성 또는 물품규제 관련 개별국가 또는 종교적인

요구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1

Case 02-04 위조서류 매입은행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 범위····73

Case 02-05 적법한 매입이 아닌 경우 발행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타당성 여부·············································································74

Case 02-06 지급금지명령 신청이 재판관할권 위반 및 재량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75

Case 02-07 근거계약상의 사기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지급금지명령 신청····78

Case 02-08 중대한 사기의 기준과 적용효과···············································80

Case 02-09 서류의 위조 또는 수익자의 중대한 사기의 청구와 효과··········85

Chapter3 신용장의 사용, 발행은행 및 확인은행의 확약 ····················89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91

Case 03-01 신용장 사용가능한 장소 및 유효기일이 명시된 경우

다른 장소의 은행에서의 사용가능성 ·······································95

Case 03-02 모든 은행 또는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사용가능시

환어음 지급인의 결정······························································96

Case 03-03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작성한 환어음을 지정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98

Case 03-04 한국 법인인 매입은행과 발행은행 사이의 환어음 인수와

관련하여 한국 어음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99

Case 03-05 연지급신용장에서 지정은행으로 지정된 경우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101

7조 발행은행의 확약······································102

Case 03-06 인수 및 연지급 신용장의 만기일 연장시에도 모든 권리 및

보호장치가 연장 적용되는지 여부··········································105

Case 03-07 발행의뢰인 지급인 환어음의 경우 발행의뢰인 명의로

발행은행이 환어음 인수가능한지 여부···································107

Case 03-08 환어음 인수는 반드시 수기로 직접 하여야 하는지 여부·········109

Case 03-09 신용장발행은행이 선행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내세워

후행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의 거절가능 여부 ···························110

Case 03-10 발행은행과 매입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114

Case 03-11 서류에 대한 대가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재매입약정의 적용 여부·································115

Case 03-12 연지급신용장의 지급이나 매입을 위한 은행지정 또는

수권 여부에 대한 판단 ··························································117

8조 확인은행의 확약······································119

Case 03-13 불일치를 간과하여 매입한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상환청구권·············································································122

Case 03-14 불일치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는 경우 확약의 효력 ··········125

Case 03-15 확인은행이 심사한 서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재심사의무가

있는지 여부 ·········································································127

Case 03-16 발행은행의 서류수리 거절이유를 내세워 이미 행한

확인은행의 매입 철회의 타당성 여부 ···································128

Chapter 4 신용장 통지 및 조건변경 ···········································131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133

Case 04-01 신용장이 진정성 및 발행은행의 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유효한 신용장인지 여부 ·······················································136

Case 04-02 신용장 조건을 부정확하게 통지한 통지은행의 책임부담·········138

10조 조건변경············································141

Case 04-03 신용장 조건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침묵이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144

Case 04-04 조건변경이 승낙되지 아니한 서류제시가 수익자의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을 구성하는지 여부······························145

Case 04-05 모호한 신용장 조건변경에 대한 위험부담자 ···························147

Case 04-06 정식 서면통지 이전에 받은 신용장의 조건변경의 효력 ·········149

Case 04-07 발행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부가조건 삭제 지시의 효력·······150

11조 전송과 예비통지신용장 및 조건변경·······················153

Case 04-08 텔리팩스에 의한 신용장 발행의 법적 효력·····························155

Case 04-09 텔리팩스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장의 안전성 ···························157

Chapter 5 지정은행 및 은행간 상환약정 ······································159

12조 지정···············································161

Case 05-01 대금지급 금지명령이 발행되어도 선지급을 행한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에게 독립적인 상환청구권이 있는지 유무 ·················162

Case 05-02 “당 은행에 의하여 인수함이라는 문언이 은행의

연지급확약 사실 반영 여부····················································166

13조 은행간 상환약정······································169

Case 05-03 유효기일 경과 이후의 대금상환청구에 대한 상환은행의

지급의무················································································173

Case 05-04 신용장 대금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자······························175

Chapter 6 서류심사의 기준 및 불일치서류에 대한 권리포기 ·········179

14조 서류심사의 기준······································181

Case 06-01 원산지증명이 송장명세의 물품과 연계성이 없는 경우

불일치로 보는지 여부 ··························································191

Case 06-02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불일치의 판단기준·············································192

Case 06-03 서류상의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불일치 주장의 타당성··········197

Case 06-04 물품중량 단위 표시 상이에 따른 불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00

Case 06-05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착화통지처로 표시된 경우 신용장 명시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203

Case 06-06 신용장에 요구하지 않은 기재 사항을 수익자가 신용장 또는

송장과 서로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수리성 ···························205

Case 06-07 운송선박 관련 비서류적 조건이 선화증권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유무····················································207

Case 06-08 최종 선적일 참조를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은 비서류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208

Case 06-09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 ···························210

Case 06-10 제시서류의 불일치에 대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의 타당성 ·····212

Case 06-11 상업송장과 신용장에 기재된 단위의 불일치가 지급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216

Case 06-12 제시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217

15조 일치하는 제시········································219

Case 06-13 매입신용장 하에서 발행은행의 의무 ······································221

Case 06-14 근거계약 또는 신용장에 요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제시의 인수거절···································································223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227

Case 06-15 서류의 불일치에 대한 통지를 행하지 아니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의 타당성·································································232

Case 06-16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영향 및 이자청구의 기산일 ····235

Case 06-17 불일치 사항에 대한 발행은행의 최초 통지 및 후속 통지의 효력···237

Case 06-18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 접수가 발행은행의 서류수리에

구속되는지 여부····································································238

Case 06-19 지급이 상환청구 불능조건인 경우 은행의 초과 지급금액의

반환청구권·············································································240

Case 06-20 신용장에 의한 제시서류 불일치 통지와 지급거절의 정당성 ····242

Case 06-21 발행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247

Case 06-22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248

Case 06-23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시 발행은행의 서류반환범위··············250

Case 06-24 지급의무가 없을 경우 발행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및

불일치통지 위반의 효과·························································251

Chapter 7 원본서류 및 사본 ························································255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257

Case 07-01 원본서류상에는 반드시 원본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262

Case 07-02 복사, 자동화 또는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복사지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원본서류 요건 ················································263

Case 07-03 온라인으로 확인될 수 있는 참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수리성 ··················································264

Case 07-04 원본전통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선화증권의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의 수리 여부······················266

Case 07-05 신용장거래에서 원본서류의 개념과 판단기준·······················267

Case 07-06 추가서명 없이 복사본에 스탬프로 원본이라고 표시한

검사증명서의 원본인정 여부 ················································269

Chapter 8 상업송장 ·····································································271

18조 상업송장············································273

Case 08-01 송장상의 물품명세와 신용장조건상의 물품명세와의 일치 여부···276

Case 08-02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와의 일치 여부···278

Case 08-03 상업송장 및 선화증권에 추가물품이 무상선적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의 일치성 판단····················································281

Case 08-04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일치성 판단기준···································284

Case 08-05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일부 일치, 일부 불일치한 경우

일치된 물품 해당금액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86

Chapter 9 운송서류 ····································································289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291

Case 09-01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한 복합운송서류의 본선적재부기

관련 해석과 수리요건 ····························································298

Case 09-02 수령장소, 적재항, 양륙항 또는 인도장소로 명시된 도시에

추가로 국가명칭 기재의 필요성·············································300

Case 09-03 선적항 및 수탁지가 달리 명시된 선화증권의 수리가능성·······303

Case 09-04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였으나 복합운송선화증권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한 선화증권의 수리 여부·····························305

20조 선화증권···········································307

Case 09-05 운송인 자신의 명칭을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운송서류는 불일치로 보는지 여부 ········································314

Case 09-06 신용장에 명시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선화증권 ······································318

Case 09-07 본선적재 부기일자가 선화증권 발행일자와 관계없이

“B/L date”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320

Case 09-08 하나의 적재항에 두 개의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321

Case 09-09 적재항 또는 양륙항이 모두 실제 항구가 아닌 해상선화증권···322

Case 09-10 신용장 부가조건에 선화증권 대신 수익자 발행의 보상장 제시

허용 이후 보상장 수신인 관련 발행은행의 대금상환 거부·····324

Case 09-11 선화증권상의 수탁자 및 선적항란의 기재장소가 같은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선적항과 선박명 표시의 필요성 유무 ·······326

Case 09-12 수취선화증권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327

Case 09-13 선화증권에 지정 선박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328

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329

Case 09-14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발행일자 불표시가

불일치서류를 구성하는지 여부···············································336

22조 용선계약 선화증권····································339

Case 09-15 운송서류에 “charter party”라고 표시된 경우 용선계약

선화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344

Case 09-16 “용선계약 선화증권 수리가능약식선화증권

수리불가능이라는 조건이 불일치를 구성하는지 여부············347

Case 09-17 사전 인쇄된 문언에 의한 본선적재 표시, 발행일자가

적재기간이 완료일자 이후인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수리성 ·····348

Case 09-18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 ··············349

23조 항공운송서류········································352

Case 09-19 “Master Air Waybill” 대신에 “House Air Waybill”제시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58

Case 09-20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리 여부 ··············360

Case 09-21 항공화물운송장 수리를 위한 UCP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기준 및 방법·································································361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364

Case 09-22 CMR 운송서류의 명칭 및 서명에 대한 일치성 및 서식란의

기재·······················································································370

Case 09-23 CMR 서류는 발송인 또는 수령인의 서명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371

Case 09-24 국제화물수탁서상에 “copy for shipper”라는 문언이

포함되거나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372

25조 특사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375

Case 09-25 서명란이 없을 경우 서명되지 아니한 특사수령증의 일치성·····377

Case 09-26 발송일자가선적일이전인DHL 영수증원본이신용장에서요구한

선적통지 증거로서의 DHL 영수증 원본에 부합되는지 여부····378

26조 갑판적재, 송화인의 적재 및 계수, 송화인의 내용물 신고 및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380

Case 09-27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사전 인쇄된 문언에 품질, 수량, 용적을

알 수 없음이라는 문언이 있는 경우의 일치성 여부··············382

27조 무사고 운송서류······································384

Case 09-28 “open top container”라고 선화증권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사고부 선화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385

Chapter 10 보험서류 ···································································387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389

Case 10-01 보험중개인(broker)에 의하여 서명된 보험서류의 수리 여부····399

Case 10-02 선적일자보다 늦은 일자의 보험서류와 창고간 담보조건

적용 ·····················································································401

Case 10-03 보험담보금액의 110%는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404

Case 10-04 보험부보 금액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수까지 계산하는

것이 국제표준은행관행인지 여부···········································407

Case 10-05 신용장이 보험담보 비율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CIF 또는

CIP 가액의 110% 이상이면 적격한지 여부 ···························409

Case 10-06 회사의 인장으로 변경 인증한 보험서류의 적격성···················410

Case 10-07 적화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와 신용장에서의 도착지가

다른 경우의 보험증권의 수리가능 여부·································412

Case 10-08 보험서류의 피보험자나 배서의 여부에 대하여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서류 피보험자 및 배서 관계·········413

Chapter 11 신용장의 유효기일, 과부족 허용, 분할어음발행 및 선적 ···415

29조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의 연장··················417

Case 11-01 제시은행의 표지서류에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제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419

Case 11-02 신용장에서 매입이 선적일자로부터 특정기간 이후로 명시된 경우

그 기간 이전에 매입시의 지급 여부······································421

Case 11-03 환어음을 포함하여 불일치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제시하는 경우

신용장의 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423

Case 11-04 서류가 유효기일의경과 후 발행은행에송부된 경우, 제시은행의

표지서류로 유효기일 내에 제시됨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426

Case 11-05 하자 없이 매입한 서류를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발행은행 지급거절의 타당성 여부·········427

30조 신용장금액, 수량 및 단가의 과부족 허용···················430

Case 11-06 신용장금액의 허용한도(tolerance)와 환어음 발행금액·············432

Case 11-07 전체금액 및 총수량에 대한 과부족이 일부 수량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434

Case 11-08 신용장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의

자동증감 규정의 적용 ····························································437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439

Case 11-09 동일한 선박으로 하나이상의 양륙항이 명시되었을 경우

분할선적 금지조건의 위반 여부·············································441

Case 11-10 선적수량 조건은 분할선적란 또는 부가조건란이 아닌 신용장

어느 곳이라도 명시가능한지 여부··········································443

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446

Case 11-11 분할선적이 허용과 할부선적 요건의 미준수 ···························447

33조 제시시간···········································449

Case 11-12 은행의 무역부서의 은행영업시간 외에 이루어진 제시············449

Case 11-13 지급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종료시기로서의 은행영업일

종료시기의 의미····································································451

Chapter 12 은행의 면책 ······························································453

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455

Case 12-01 선화증권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은행의 상환청구

가능 여부··············································································458

Case 12-02 수익자의 반출지시서 사본의 물품명세를 일부 정정한 경우,

반출지시서 사본의 정규성과 상태성에 대한 효력···················459

35조 송달 및 번역에 대한 면책······························461

Case 12-03 일치하는 제시서류 송달중 분실된 경우 발행은행의

인수지급 의무······································································464

Case 12-04 원본서류 송달중 분실된 경우의 책임관계······························465

36조 불가항력···········································468

Case 12-05 불가항력사태에 기인하여 은행업무 중단 경우 확인은행의

확약도 종료되는지 여부·························································470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473

Case 12-06 발행은행 국가 이외 발생 모든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조건 및

부담금액 또는 비율의 범위····················································476

Case 12-07 매입은행의 항공우편에 의한 서류송부의 신용장 지시사항을

어기고 특사서비스로 송부한 경우의 지급 여부······················478

Chapter 13 양도가능신용장 및 대금의 양도 ·································481

38조 양도가능신용장······································483

Case 13-01 통지은행이 미확인인 조건으로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493

Case 13-02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 제1수익자의 위험 및 양도된

신용장 발행시의 변경될 수 있는 조건···································494

Case 13-03 양도가능신용장의 변경사항에 대한 제1수익자 앞으로의

원신용장 조건변경 요청·························································497

Case 13-04 1수익자가 제2수익자의 가격 및 원산지 복합증명서

자신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498

Case 13-05 신용장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의 명칭 및 주소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서류상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불일치로 간주되는지

여부·······················································································500

39조 대금의 양도·········································501

Case 13-06 취소불능 지급지시 위임장을 받은 은행의 권리와 의무··········503

Case 13-07 대금의 양도는 양수자에게 통지 없이 조건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505

부 록 ························································································507

1.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681) ··········509

2.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의 추록(eUCP) 버전1.1 ·················579

찾아보기··············································· 589

조회 수 :
39191
등록일 :
2013.03.02
18:09:15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987/2f4/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987

ict.jpg

 

이 책은 최신의 국제상거래관행 및 국제무역거래규범을 반영하고 국제상거래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아 기존의 국제상무론을 20132월 새롭게 출간하였다.

 

첫째, 이 책은 국제상거래상의 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주계약의 이행에 따른 운송계약·보험계약·결제계약 등의 종속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성립, 이행 및 종료에 따른 핵심내용을 계약관계로 접근한 국제상거래의 총론적 전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의 국제상거래 법규 및 관행의 변화, 2010년 개정 인코텀즈, 2007UCP 600 ISBP 681, 2009년 신협회적화약관, 200812월 유엔의 로테르담 규칙채택, 새로운 중재법규 및 무역관계법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상거래상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실무상의 응용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말미에 연구 및 토의 과제란을 마련하여 발표 및 토론 학습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대학의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학생 및 무역업계의 실무자들이 국제상거래를 위하여 기본적 지침서로 활용되어 전문적 소양과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조회 수 :
44622
등록일 :
2013.03.02
18:05:52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981/7f7/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981

2012년 3월 "무역계약론 제4판"이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출간되었다.

 

무역계약에서 물품인도 및 가격조건 등의 약정에서 중요한 규범인 Incoterms가 제7차 개정되어 Incoterms® 2010부터는 국제무역거래뿐만이 아닌 국내 상거래를 포함하는, 이른바 국내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존의 13개의 정형거래규칙이 11개로 통합되고 그 내용도 수정되어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20112월 제3판 추록을 별책으로 임시 제공되었던 내용을 다듬어 수정 및 보완된 제4판으로 간행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첫째, 3장의 무역계약과 주요 약정조건, 4장 국제상관습과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법제 그리고 제5장 정형거래조건 부분을 새로운 관행에 부합되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둘째, 무역계약에서 주요 관습 및 협약으로 적용되는 “Incoterms® 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그리고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CUEC)에 대한 원문 및 번역본을 이 책의 부록에 제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 및 실무수행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 책 제3판까지는 국한문이 혼용되어 한글세대의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한자를 해독하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4판부터는 모두 한글로 통일하였다.

 

 

 

조회 수 :
2732
등록일 :
2012.03.02
19:04:36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396/9be/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396

qna11.jpg  

도서출판 두남에서  "강원진 교수의 무역실무 문답식 해설"이 신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십여 년간 대기업 무역부에서의 실무경험 및 최근 수십 년간 대학교수로서의 무역실무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무역실무 전 과정을 문답식으로 엮어 보다 전문적이고 명확한 해설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무역전문가로 변화할 수 있는 차별된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무역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일반인, 무역관련 공부를 하는 대학생 그리고 무역업계의 실무자들을 위하여 무역실무 수행 상 기본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엄선된 핵심내용 157개의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상세하게 해설하여 무역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무역실무를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둔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은 무역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성립에서 이행 및 종료되는 상황을 10개의 장으로 구성, 엄선된 핵심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 문답식 해설서입니다.

 

둘째, 이 책에서는 무역관리, 무역계약, 국제물품운송, 적화보험, 무역대금 결제 및 클레임 발생시 상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등 무역실무상의  핵심내용을 망라한 종합적인 구성과 함께 201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Incoterms® 2010 에 대한 국제무역거래규범 등의 적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무역실무자뿐 만이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즉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국가검정시험 중 무역실무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종합적인 개념과 이슈를 총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무역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무역서식은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 서식만 제시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서식의 예시를 통하여 일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ontents

Chapter 1 무역업과 무역거래의 개요

01-001 무역이란 무엇이며 무역실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가? 13

01-002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며 무역업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15

01-003 무역업의 경영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8

01-004 오퍼발행 대리업자(offer agent) 등 무역대리업의 경영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0

01-005 오퍼발행 대리업자가 되기 위하여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오퍼발행을 위임하는 오퍼

발행 대리점계약서(agency agreement)의 작성 사례는? 23

01-006 수출입품목 관리를 위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란 무엇인가? 31

01-007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과 수입의 의미는 무엇이며 수출입승인 대상물품과

수출입승인 면제 대상물품은? 34

01-008 제3국이 개입되는 특정 무역거래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8

01-009 특정무역거래형태로서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란 무엇인가? 40

01-010 무역거래는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 개요를 알고 싶어요. 41

Chapter 2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처 발굴

02-011 해외시장조사는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가? 53

02-012 해외시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56

02-013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외거래처를 발굴하는 방법은? 58

Chapter 3 무역계약의 성립과 체결

03-014 거래제의를 위하여 권유장을 작성하는 요령과 실제 통신문작성 사례는? 65

03-015 거래관계의 권유를 받고 거래물품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구체적인 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 조회(inquiry) 및 이에 대한 회신의 실제 통신문 작성 사례는? 67

03-016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는 어떠한 내용을 의뢰하고 어느 곳을 이용하면 좋을까? 70

03-017 거래처, 즉 수입자나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시의 평가요소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 72

03-018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회를 의뢰할 경우 신용조회 의뢰 통신문 작성사례는? 74

03-019 무역계약의 의미와 무역계약의 성립되는 단계는? 77

03-020 청약(offer)이란 무엇이며 확정청약(firm offer), 불확정청약(free offer) 그리고 반대청약

(counter offer)이란 어떠한 청약인가? 79

03-021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란 무엇이며 그 법적 효과는? 81

03-022 재고가 한정된 물품을 청약하는 경우 어떠한 유형의 청약을 해야 하는가? 82

03-023 서면에 의한 Offer Sheet과 및 인터넷을 이용한 Offer to Sell은 어떻게 작성할까? 83

03-024 승낙(acceptance)이란 무엇이며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와 소멸 시기는 언제인가? 86

03-025 무역계약은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어떠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할까? 89

03-026 무역계약시 품질조건에서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91

03-027 무역계약시 수량조건에서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94

03-028 무역계약시 가격조건에서 검토 및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Incoterms® 2010에 따라 가격조건의 표시는 어떻게 할까? 97

03-029 무역계약시 선적조건에서 검토하고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102

03-030 무역계약시 대금결제조건에서 검토하고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106

03-031 무역계약시 보험조건에서 검토하고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110

03-032 무역계약시 포장조건에서 검토하고 약정하여야 할 내용은? 112

03-033 무역계약시 기본조건 외에 일반거래조건에서 약정하여야 할 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15

03-034 기본조건과 일반거래조건을 포함한 모범적인 무역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까? 121

03-035 모범적인 일반무역조건협정서 작성 사례는? 125

03-036 Incoterms® 2010이란 무엇이며 무역거래시 적용범위는? 128

03-037 Incoterms® 2010에 반영된 정형거래규칙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30

03-038 Incoterms® 2010에 반영된 거래규칙별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부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32

03-039 Incoterms® 2010에 규정된 EXW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33

03-040 Incoterms® 2010에 규정된 FCA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36

03-041 Incoterms® 2010에 규정된 CPT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40

03-042 Incoterms® 2010에 규정된 CIP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44

03-043 Incoterms® 2010에 규정된 DAT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48

03-04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DAP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51

03-045 Incoterms® 2010에 규정된 DDP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54

03-046 Incoterms® 2010에 규정된 FAS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57

03-047 Incoterms® 2010에 규정된 FOB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60

03-048 Incoterms® 2010에 규정된 CFR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63

03-049 Incoterms® 2010에 규정된 CIF 규칙이란 무엇이며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는? 166

03-050 Incoterms® 2010과는 달리 미국의 관습과 법제에서 반영되고 있는

정형거래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역거래에서의 영향은 어떠한지요? 170

Chapter 4 신용장과 기타 무역결제 방식

04-051 신용장이란 무엇이며 무역거래시 신용장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175

04-052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원칙은 무엇인가? 177

04-053 신용장거래에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적용에 따라 사기 및 서류위조의 경우에도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가? 181

04-054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183

04-055 신용장거래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186

04-056 신용장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88

04-057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190

04-058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191

04-059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192

04-060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193

04-061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194

04-062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198

04-063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제한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2

04-06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3

04-065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4

04-066 상환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5

04-067 우편신용장과 전송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6

04-068 보증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7

04-069 전대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8

04-070 회전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인가? 209

04-071 신용장발행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며 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210

04-072 화환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12

04-073 신용장거래에서 확인요청의 실행과 거절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222

04-074 신용장의 양도란 무엇이며 신용장 양도는 어떻게 할까? 225

04-075 신용장양도자가 가지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28

04-076 신용장양도의 취소 및 조건변경은 어떻게 할까? 230

04-077 신용장통일규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나요? 231

04-078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규정된 주요 용어 및 해석기준은? 232

04-079 SWIFT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235

04-080 화환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SWIFT 서비스 내용과 SWIFT 시스템을 이용한

MT700 형식의 신용장발행 사례는? 236

04-081 D/A 결제방식이란 무엇이며 이 결제방식의 유용성 및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240

04-082 D/A ․D/P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거래과정은 어떠한가? 242

04-083 송금환에 의한 결제방식에서 T/T, M/T, D/D는 무엇이며 이 중 대금결제의

위험부담 및 적용환율 면에서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방식은 무엇일까? 243

04-084 COD 및 CAD 방식이란 무엇이며 이 방식 사용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245

04-085 포페이팅이란 무엇이며 포페이팅의 당사자와 거래절차는? 247

Chapter 5 물품의 확보와 무역금융

05-086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까? 253

05-087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내국신용장의 유형, 내국신용장 발행요건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255

05-088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대신 구매확인서를 이용할 경우 구매확인서의 발급근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과

대금결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260

05-089 수출자가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신용장에 의한 물품조달은 어떻게 할까? 263

05-090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원자재를 국내구매 또는 수입하는데 지원되는 무역금융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융자금액은 얼마나 될까? 264

Chapter 6 국제물품운송

06-091 해상운송의 운항형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269

06-092 선복을 확보하기 위한 개품운송계약체결은 어떻게 할까? 271

06-093 용선운송계약이란 무엇이며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비와 양화비의 부담조건은? 273

06-094 해상운임 중 정기선운임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될까? 276

06-095 해상운임의 산정기준은? 278

06-096 컨테이너화물은 수출지 및 수입지에서 어떻게 인도될까? 280

06-097 컨테이너화물의 4가지 운송형태는 무엇이며 이 중에서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한 운송형태는? 282

06-098 한국에서 운송 가능한 주요 국제복합운송 경로는? 283

06-099 국제항공화물운송 대리점과 주선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할까? 285

Chapter 7 적화보험 및 무역보험

07-100 해상보험이란 어떠한 보험이며 해상보험에서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289

07-10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란 무엇이며 상호 관련성은 어떠한가? 291

07-102 해상위험이란 무엇이며 해상위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93

07-103 해상손해란 무엇이며 해상위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94

07-104 해상손해에서 전손(total loss)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295

07-105 신협회적화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97

07-106 협회적화약관인 ICC(C) 또는 ICC(B)로 적화보험을 부보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가조건으로 부보 하여야 담보되는 위험은? 299

07-107 적화보험에서 보험자의 담보 시기 및 종기, 즉 담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 303

07-108 적화보험은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보 하여야 할까? 305

07-109 적화물에 대한 위험의 측정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적화보험조건

선택요령은? 306

07-110 적화보험사고시의 보험금 청구절차는? 308

07-111 무역보험은 무엇이며 해상적화보험과 다른 점은? 309

07-112 무역보험에서 무역보험의 운영 종목은? 310

07-113 무역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기 일반무역보험의 보험금액과 이용 절차는? 311

07-114 단기무역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은 무엇이며 무역보험을 부보하더라도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자의 면책사항은 무엇일까? 312

Chapter 8 통관과 관세

08-115 통관이란 무엇이며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는? 315

08-116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는? 319

08-117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반원칙은? 323

08-118 관세율의 적용순위는? 325

08-119 관세 및 제세의 산출방식은? 326

08-120 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327

08-121 탄력관세제도란 무엇이며 탄력관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30

08-122 관세환급제도란 무엇이며 관세환급의 대상은? 334

08-123 관세환급의 방법으로서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란? 336

08-124 관세환급의 신청과 환급액 산출방법은? 338

08-125 “A.T.A. 까르네”란 무엇인가? 340

Chapter 9 무역결제서류와 무역대금결제

09-126 무역결제를 위한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343

09-127 상업송장이란 무엇이며 상업송장의 용도는 무엇일까? 345

09-128 운송서류 중 많이 활용되는 해상선화증권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348

09-129 선화증권의 수화인(consignee)란의 기재와 선화증권의 배서는 어떻게 할까? 352

09-130 보험서류란 무엇이며 적화보험 부보시기와 부보조건의 선택은? 357

09-131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이며 원산지 인정기준은 무엇인가? 360

09-13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요령은? 362

09-133 환어음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가? 365

09-134 환어음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환어음 작성시 유의할 점은? 368

09-135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서류) 매입(negotiation)시 신용장과 서류점검 상의

유의점은? 371

09-136 수입환어음의 결제는 어떻게 하는가? 375

09-137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의 발행과 효과는? 377

09-138 수입화물대도(T/R)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380

09-139 D/P ․D/A 방식에서 추심지시서의 검토사항과 어음인수 방법은? 381

09-140 D/A 어음 만기일의 산정 및 결제기일의 표시방법은? 383

09-141 수출환어음매입시의 적용환율은? 385

09-142 수입환어음결제시의 적용환율은? 387

09-143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시 서류의 처리방법은? 388

Chapter 10 무역클레임과 무역거래분쟁의 해결

10-144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무엇일까? 393

10-145 무역클레임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394

10-146 무역클레임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398

10-147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400

10-148 무역클레임 제기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까? 402

10-149 무역거래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403

10-150 상사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은? 406

10-151 상사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409

10-152 상사중재를 통하여 무역거래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10

10-153 상사중재의 진행절차는? 413

10-154 중재판정의 효력은 어떠하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416

10-155 외국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뉴욕협약이란 무엇이며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417

10-15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과 효과는? 419

10-157 무역거래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420

조회 수 :
8808
등록일 :
2011.02.18
22:03:45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892/626/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892

x9788964540763.jpg

 

 

 

  

 

 

       무역결제론 개정판이 2010년 8월 20일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강원진, 무역결제론, 개정판, 박영사, 2010.

 

조회 수 :
6687
등록일 :
2011.02.09
18:33:30
엮인글 :
http://wonjin.net/notice/156/eb1/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onjin.net/156
XE Login